안녕하세요!
배당금 굴렁쇠 소년입니다.
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기적 수입이 중요합니다.
그만큼 중요한 게 비용 절감입니다.
오늘은 우리의 비용을 절감해 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.
목차
1. 탄소포인트제 뜻
2. 대상
3. 혜택
4. 가입방법
5. 일단 신청해두자
6. 결론
1.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뜻
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중립 활동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환경부 정책입니다.
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.
한 마디로 에너지 절약을 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2. 대상
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량기 등을 통해
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참여대상은 개인(가정) 또는 상업시설입니다.
3. 혜택
탄소중립포인트제의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?
개인과 상업시설의 기준이 다릅니다.
공통점은 개인과 상업시설 모두 감축률이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연 2회의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.
인센티브는 현금, 상품권, 종량제 봉투, 세금절감, 기부, 교통카드, 상장, 공공시설 이용바우처 등의 형태로 주어집니다.
개인과 상업시설을 분리하여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.
1-1) 개인(감축 인센티브)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5% 이상 ~ 10% 미만 | 5,000 | 750 | 3,000 |
10% 이상 ~ 15% 미만 | 10,000 | 1,500 | 6,000 |
15% 이상 | 15,000 | 2,000 | 8,000 |
개인은 15% 이상 모두 절감할 경우 최대 25,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.
전기 사용량이 높다 보니 전기를 아꼈을 때 인센티브를 가장 크게 주는 모습입니다.
1-2) 개인(유지 인센티브)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0% 초과 ~ 5% 미만 | 3,000 | 450 | 1,800 |
감축률을 2회 연속 이상으로 감축한 자가 이어서 추가로 감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줍니다.
2-1) 상업(감축 인센티브)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5% 이상 ~ 10% 미만 | 20,000 | 3,000 | 12,000 |
10% 이상 ~ 15% 미만 | 40,000 | 6,000 | 24,000 |
15% 이상 | 60,000 | 8,000 | 32,000 |
상업시설은 사용량이 많다 보니 개인보다 인센티브가 큽니다.
15% 이상 모두 절감할 경우 최대 100,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.
개인(가정)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아꼈을 때 포인트가 가장 큽니다.
2-2) 상업(유지 인센티브)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0% 초과 ~ 5% 미만 | 12,000 | 1,800 | 7,200 |
상업시설은 4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한자가 이어서 0 ~ 5%를 추가 감축해야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가입방법
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고,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
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전기요금, 상수도요금, 도시가스 요금의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.
이전에 받은 고지서를 참고하여 번호를 숙지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5. 일단 신청해 두자
탄소중립포인트제의 결론은 '절약하면 돈 줄게'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절약을 못한다고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죠.
그러면 당연히 신청하는 게 이익입니다.
잃을 게 없으니까요.
리스크가 전혀 없는 셈입니다.
일단 신청해 두시고 절약이 되면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되고, 절약을 못 하셨으면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.
고지서 번호를 알아보는 게 귀찮긴 하지만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끝이니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작다고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또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?
6. 결론
-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고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요금을 5% 이상 아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.
- 그 외에도 종량제봉투, 세금 감면,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.
- 신청해서 손해 볼 건 없으니 우선 신청해 놓는 게 이익이다.(절약을 못했다고 벌칙이 있는 게 아니기 대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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